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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방청권 추첨.. 시민 80명 신청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방청권 추첨.. 시민 80명 신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0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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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광주지법이 오는 11일로 예고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방청권을 추첨·배부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8일 오전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전 씨 재판에 대한 방청권을 추첨·배부했다.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전씨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열린다. 사진=뉴시스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전씨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열린다. 사진=뉴시스

이날 방청권 추첨에는 80명의 시민이 신청서를 냈다. 방청권은 추첨 배정 방식으로 배부했다. 추첨 배정 좌석 수는 65석이다.

전날 전 씨의 변호인은 11일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전씨의 변호인은 부인인 이순자씨도 동석할 계획이다. 법원은 전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부인의 동석을 허가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을 벌이며 재판에 출석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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