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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시의원 “학교 급식 농약 사후검사 필요”... 시교육청, "필요성에 공감"
여명 시의원 “학교 급식 농약 사후검사 필요”... 시교육청, "필요성에 공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0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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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금년부터는 서울시 학교에 납품되는 급식 식재료의 잔류농약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명 시의원
여명 시의원

기존 잔류 농약 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사전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을 구매토록 하고 있지만 사후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여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유통된 농산물이 기준량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는가 하면 고름 낀 목살이 납품되는 등 문제가 다수 적발 되고 있다”며 “아무리 각 학교가 서울친환경센터를 통해 사전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식재료를 구매한다고 해도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사후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학교급식을 너무 방관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의원을 적극 반영해 금년부터는 유통단계에서는 서울시에서 농산물 공급업체를 방문해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수거·검사의뢰 하도록 했다. 부적합 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서울시가 학교를 방문해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생산 단계에서 역시 학교에 납품 예정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잔류농약 사후검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한 먹거리 증진에 힘쓸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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