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그 기간 동안 사법연수를 맡게 되며,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됐다. 이는 현직 법관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데 따른 재판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업무 배제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추가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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