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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정식 재판.. 첫 법정 출석
‘사법농단’ 임종헌 정식 재판.. 첫 법정 출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1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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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정식 재판인 1차 공판부터는 피고인도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아울러 상고법원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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