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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 잠정 합의... 오후 3시30분 다시 논의
여야4당,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 잠정 합의... 오후 3시30분 다시 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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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3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몇 가지 법안들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요 법안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으로 다만 아직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 논의를 통해 다른 법안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여야4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다시 한번 만나 패스스트랙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협상은 (한국당이) 사실상 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특히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앞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주요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법안은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국회선진화법 △행정심판법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전했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야3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에 대해 정상적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패스스트랙을 공조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야3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어떤 법안들을 패스스트랙 처리안에 포함시킬지 이날 오후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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