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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전두환, 참으로 안타깝다.. 5·18 진상규명 돼야”
이낙연 총리 “전두환, 참으로 안타깝다.. 5·18 진상규명 돼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1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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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전씨는 201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고 나온 전두환씨가 대기하고 있는 경호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고 나온 전두환씨가 대기하고 있는 경호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이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다"며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2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여야는 진상조사위원을 각각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2명을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을 거부하고 한국당도 재추천을 거부하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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