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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TV - 단독] 국과수 사건 현장 분석, “믿을 수 없다!” 고발당해
[한강 TV - 단독] 국과수 사건 현장 분석, “믿을 수 없다!” 고발당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3.1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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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건 분석 감정 못 믿겠다! 고발당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최고의 감정 기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건 분석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대표적인 사건 사고의 과학적 수사 감정 기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가 사고에 대한 왜곡된 분석을 내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지난 3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최근 내란범 전두환의 재판이 광주 법정에서 진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헬기사격을 가한 학살을 부인하고 故 조비오 신부를 심각하게 명예훼손한 것은 또 다른 범죄”라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면서 조비오 신부의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국과수의 전일빌딩에 남은 탄흔분석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으나, 내란범 전두환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책상에 코를 박고, 연구 또 연구...” 거듭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잘못된 타워크레인 사고 감정 결과를 내놓아 고발당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김경수 대외협력국장 등이 11일 오후 인천시 소재 모처에서 만나 국과수의 허위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해 연구 분석에 몰두하고 있다.
“책상에 코를 박고, 연구 또 연구...” 거듭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잘못된 타워크레인 사고 감정 결과를 내놓아 고발당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김경수 대외협력국장 등이 11일 오후 인천시 소재 모처에서 만나 국과수의 허위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해 연구 분석에 몰두하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논란은 이에 더 나아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몰렸던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수배중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당시에도 국과수의 “유병언 의심 변사체의 유병언 동일인 여부 확인 및 변사체에 대한 부검 감정”이 논란이 됐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유병언 전 회장 변사체 발견 관련 언론 기사에 “억울하게 유병언이 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국과수 감정 관련 불신은 또 있다. 유병언 회장의 사인이 불분명했다는 거다. 

당시 ‘유병언 회장 사체검안서 사본 첨부보고’를 보면, 검찰은 “2014년 6월12일 오전 9시께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주검은 유병언”이라고 결론지었지만, 당시 검찰과 경찰은 변사체 발견 40일만인 동년 7월21일에서야 주검을 확인했고, 그 뒤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을 통해 8월18일 공식적으로 이 주검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확증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선 “국과수 감정이 뭔가 이상하다. 믿을 수 없다” 등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심지어 “유병언 전 회장의 신장과 변사체의 키가 다르다”거나 “유병언 전 회장의 치아 상태가 변사체와 다르다”라는 등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해 노골적인 불신감을 드러냈다.

당시 진보진영의 한 인사는 “국과수는 과거에도 국가 중대 사안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정결과를 내놓아 정권의 각종 조작에 공조해왔다”고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해, 국과수 관련 불신의 화염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이처럼 국과수가 사건 사고를 분석 감정하고 내놓은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엔 국과수가 잘못된 감정 결과로 인해 고발을 당한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고발장에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으로 국과수 담당자들을 실명으로 적시하고 “피고발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감정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안전과 소속 감정관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이 고발장에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소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이 인상작업 중 전도되는 사고에 대해 당시 국과수의 사고 관련 분석과 감정 결과가 허위라고 명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당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로 작업인부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남양주경찰서는 동년 7월 24일 ‘형사과-9655호’로 국과수에 해당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원인에 관한 법안전감정을 의뢰했다는 거다.

고발인들은 고발 이유에 대해선 “국과수 소속 피고발인들은 해당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에 관한 법안전감정을 실시하면서, 실제 타워크레인이 전도된 원인은 작업자들이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시 타워크레인의 앞, 뒤쪽의 균형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균형 상태에서 무리하게 로우폴을 강제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붕괴된 것임에도 마치 타워크레인 사업자가 정품과 형상, 재질 및 열처리가 상이하게 제작된 인상폴을 사용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거치 및 인상과정에서 발생한 하중에 의해 파단되어 전도된 것 즉,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여 전도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의 감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국과수의 범죄사실에 대해선 “피고발인들(국과수)이 작성한 법안전감정서는 공문서다.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형법 제27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자행한 것”이라면서 “국과수가 시행한 감정은 남양주경찰서 및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감정결과가 수사자료 내지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고의로 허위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게 하였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정결과를 타워크레인 사업주의 형사처벌에 대한 증거로써 사용되도록 한 것”이라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국과수 고발은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남산공영,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지난 3일 합동으로 집행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에 대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의 사고시에 사고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고발인들은 지난 고발장을 접수한 후 11일 오후 인천시 소재 모처에 모여 일제히 책상에 코를 박고 수사기관의 ‘고발인 조사’를 대비해서, 해당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들이 돌출한 사고 분석 결과를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제작한 후 본지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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