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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심 보석기각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심 보석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1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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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허 전 행정관의 보석을 기각했다. 허 전 행정관은 1심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허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8차 공판에서 "공판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더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 증거들을 조금 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구속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석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 등의 항소심 9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보수단체에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요 혐의로 징역 1년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지난해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재판을 받던 허 전 행정관을 다시 구속했다.

허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발길이 다시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며 "힘도 없는 날 또 구속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에 던져진 졸"이라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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