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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통과 법안 ‘미세먼지법’... 본회의 통과
올해 첫 통과 법안 ‘미세먼지법’... 본회의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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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잇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2019년 첫 법안 통과로 기록됐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미세먼지 관련법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주요 처리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종합적인 저감 계획은 국회와 협의하고 입법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택시와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LPG 차량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어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대중이 이용하는 실내 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내용이다.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미부착 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큰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각각의 특별법안 들도 의결했다.

이같은 8건의 미세먼지 대책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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