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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의장에 부여...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합의
지방의회 ‘인사권’ 의장에 부여...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합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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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주민 참여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분권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며 특히 기존 시도지사 관할이던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당정청은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 직접 참여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도 낮추고 청구 가능기간도 최대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출과 주민 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도 18세부터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사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에 특정분야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1명, 인구 500만명 이상 자치단체는 2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간 시도지사 관할이던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간 지방의회가 그토록 주장하던 ‘인사권 독립’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또한 지방 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의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공개 근거도 개정안에 담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졌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이라며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노력했는데 이걸 받아 국회에서 입법과정으로 이끌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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