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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0억원 이상 소규모 공공건축물도 ‘사후평가’
노원구, 10억원 이상 소규모 공공건축물도 ‘사후평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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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건축도급비 1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사 완료 후에도 공사 전 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반복 발생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근원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그간 하자 보수로 인한 비용과 이용 불편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는 건물 준공 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실시하게 된다.

노원구 청사
노원구 청사

평가 대상은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된 공공건축물이다.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축물 사후 평가제도 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된 것이다.

올해 평가하는 건축물은 ▲ 월계 문화복지 센터 ▲ 불암 문화정보 도서관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노원 수학문화관(7월 준공예정)이다.

평가지표는 ▲공공건축 사업비의 적정성 ▲공사기간의 적정성 ▲하자의 발생 원인과 대책 ▲사용자의 만족도 등으로 공공건축사업 전반이다.

또한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계약 시 사후평가 시행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반은 노원구 건축위원회와 건설 기술 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과 공공건축물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사후평가 대상을 소규모 공공건축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목적인 만큼 반복적인 하자 발생을 줄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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