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실형 확정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실형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14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9)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진홍(59)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60) 전 국익정보국장에겐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고일현(57) 전 종합분석국장과 하경준(63)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수사를 방해·은폐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건 사법 정의의 초석"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기결수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6일자로 장 전 지검장의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