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임원급 관계자들이 14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SK케미칼 임원 박모씨와 이모씨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했다.
이들은 오전 10시25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유해성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 '대표에게 보고됐거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침묵한 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애경·옥시 등에 공급한 원료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한 정황을 포착, 박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CMIT이외에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에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기업이다.
검찰은 또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하며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를 받고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을 포착, 당시 실험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도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으로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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