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누범기간에 도마로 지인 얼굴 때린 50대 실형 선고
누범기간에 도마로 지인 얼굴 때린 50대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14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도마로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