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도마로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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