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조사8팀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사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성관계 추정 동영상을 발견했으나,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경찰에 윤씨가 사용하던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 3만여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뺀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했다며 반박했다.
이밖에도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63)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구치소 조사를 시도했지만, 최씨의 거부로 불발됐다. 최씨 측은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모른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조사단은 오는 31일 활동기간 만료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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