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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하겠다”→ 병무청장 “연기 어려워.. 軍이 조사할 것”
승리 “입영 연기하겠다”→ 병무청장 “연기 어려워.. 軍이 조사할 것”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1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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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병무청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입영 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승리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온 뒤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승리는 현재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입대 예정일인 25일 이전, 열흘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항이 중요하다 보니 (신청이 있다면)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현재로서 승리의 입영 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까지 하기 위해서는 입영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구속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전망이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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