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대리운전 기사 관련 유형 2”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대리운전 기사 관련 유형 2”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3.15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전 기고글에 이어 대리운전 기사와 관련된 음주운전 유형을 살펴본다. 기고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사례를 미리 학습함으로써 조심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미 적발이 된 이후라면 기고글을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저울질 해봐야 한다.

이번 사례는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로 적발이 되는 케이스이다. 아래는 실제 사례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대리운전 부르셨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여의도까지 부탁드립니다.”

(한참 후)

“다 왔습니다. 요금은 3만원입니다.”

“아니, 무슨 요금이 3만원이에요. 2만원으로 들었는데. 취했다고 사람 만만해 보여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막하세요. 거리가 그 정도면 3만원이 맞아요. 어서 주세요.”

“돈 없어. 있어도 못 줘 임마! 딸꾹.”

“임마? 언제 봤다고, 막말이야. 콜 들어왔어. 바쁘다고. 돈 안 줄 거예요? 2만원 주실 거면 여기서 내릴게요.”

“옜다. 이거나 받아가라. 그러니까 평생 대리운전이나 하지.”

“당신 그거 만약에 녹음했으면 모욕죄야. 재수가 없을라니까 진짜...”

“딸꾹, 그래 잘 가 임마!”

문제는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었란 점이다. 도착지까지 1km 정도 남았고, 대리운전 기사도 홧김에 길 가장자리에 차를 그대로 놓고 간 사례였다.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난 A씨는 곧 정신을 차렸다.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가 빠른 속도로 다니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몇 분 걸리지 않았다.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애매한 거리인데다가 집까지 불과 1km만 남았기 때문에 엉겁결에 운전대를 잡은 A씨. 그게 화근이었다. 누군가가 A씨를 신고하게 되었고, 그대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이 되고 말았다. 면허는 취소가 되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요금이나 운전스타일에 대한 실랑이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가 홧김에 차를 중간지에 놓고 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의뢰인들이 물어보는 공통된 관심사는 “내가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걸렸으니, 대리운전 기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라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에 가담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민사상 책임 정도만 물을 수 있다. 즉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운전을 함으로써 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의 잘못과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있어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성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입증이 곤란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으로 이런 사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다는 점 등이 인정이 된다면 면허 취소는 구제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실현하는 게 지혜롭다.

오늘의 결론 이렇다. 대리운전 기사와 절대 싸우지 말자.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