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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적장애인 성폭행 부실수사 논란 재수사
경찰, 지적장애인 성폭행 부실수사 논란 재수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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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성폭력을 당한 피해 지적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변호사를 입회시키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는 A(21)씨가 시아버지의 지인인 B(59)씨에게 5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수사에서 논란이 된 피해자 조사의 경우 이번엔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도 영상물로 촬영해 보존할 계획이다. 첫 번째 피해자 조사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 부부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시흥경찰서는 A씨를 3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와 진술녹화란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빈축을 샀다.

성범죄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하도록 돼 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피해자 진술은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경찰은 A씨가 주장한 5건의 성폭행 피해 가운데 1건에 대해서만 장애인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제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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