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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원들 '해외 출장' 기준 강화.. 환수 규정 마련
남양주시의회, 의원들 '해외 출장' 기준 강화.. 환수 규정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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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이같은 의원들의 해외 출장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출장 전 이를 허가하는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심사 기준을 구체화 한 체크리스트는 물론 해외 출장비 환수 규정도 마련됐다.

남양주시의회가 의원들 해외출장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남양주시의회가 의원들 해외출장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개와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과보고서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회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균 의원이 대표발의로 백선아, 이철영, 이도재, 이창희, 이상기, 김지훈, 박은경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기준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민간위원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심사시에도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심시 기준을 구체화 했다.

주요 심사기준은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등과 세부 질문들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제안 규정도 담겼다.

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에는 해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이 밖에도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의결 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공무국회출장 후에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같은 조례안은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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