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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 ‘225석 대 75석’ 잠정 합의... 내주 초 최종 합의
여야4당, 선거제 ‘225석 대 75석’ 잠정 합의... 내주 초 최종 합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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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4당이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김종민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등은 협상을 벌여 300석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4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하고 225대 75석을 유지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뉴시스)
여야4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하고 225대 75석을 유지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뉴시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300석을 유지하기로 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하고 각 정당의 의석수를 줄여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요구한 3개의 안 중 하나의 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변동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동형 비례제 적용 비율이 100%라 가정하면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A정당의 의석수는 300석의 10%인 30석이 된다.

만약 지역구 의원을 20명 배출했다면 10명이 비례대표 의원의 몫이 되며 지역구 10명을 배출하면 20명이 비례대표 몫이 된다.

야야가 합의한 대로 50%의 비례제 적용률로 계산 할 경우 비례대표 몫을 반으로 줄인다. 즉 A정당의 경우 20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다면 기존 비례대표 몫인 10명의 절반인 5명 만이 비례대표 몫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대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눈다.

한편 여야4당은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안은 내주 초 각 당별 당내 의견수렴과 원내대표, 당 대표 차원에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결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대표단 차원의 협의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해소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패키지로 올릴 법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만 협상이 잘 되면 남은 과정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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