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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비례 75석, 선거연령 18세 합의... 당내 추인 절차 돌입
여야4당, 비례 75석, 선거연령 18세 합의... 당내 추인 절차 돌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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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 초안에 합의하고 각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이번주 내 당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4당이 합의한 초안은 기존 300석의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와 함께 선거연령도 만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단일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단일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동 끝에 이같은 단일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단일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키로 했다.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A정당이 10%의 득표율을 받았다면 300석의 의석 수 중 30석을 가져가게 되며 만약 이 중 선출직이 20명 이라면 비례대표 몫은 10명 중 50%인 5명이 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면 비례대표 몫은 적어지고 반대로 당선자를 적게 내면 비례대표 몫은 많아지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며 “각 당 지역구 의석이 적은 권역에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중심으로 여야 4당은 비례대표 명부 산정과, 석패율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식, 만18세로 선거연령 인하 등에도 합의했다.

각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서 보고하도록 했으며 특히 비례대표 명부는 당원이나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정했다.

기존처럼 최고위원회에서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심 위원장은 “공천심사과정과 투표과정에 대한 회의록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폐율제는 각 권역 별로 2명 이내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각 당별 취약한 지역에 석패율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석패율 명부도 짝수 번호에만 허용키로 했다.

한편 19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전망되고 있다.

당장 선거제 개혁안을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패키지로 진행한다는 데 대한 일부 당내 반발도 있다.

거기다 한국당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선거법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질 수 있을지 국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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