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 초안에 합의하고 각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이번주 내 당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4당이 합의한 초안은 기존 300석의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와 함께 선거연령도 만18세로 낮추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동 끝에 이같은 단일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단일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키로 했다.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A정당이 10%의 득표율을 받았다면 300석의 의석 수 중 30석을 가져가게 되며 만약 이 중 선출직이 20명 이라면 비례대표 몫은 10명 중 50%인 5명이 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면 비례대표 몫은 적어지고 반대로 당선자를 적게 내면 비례대표 몫은 많아지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며 “각 당 지역구 의석이 적은 권역에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중심으로 여야 4당은 비례대표 명부 산정과, 석패율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식, 만18세로 선거연령 인하 등에도 합의했다.
각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서 보고하도록 했으며 특히 비례대표 명부는 당원이나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정했다.
기존처럼 최고위원회에서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심 위원장은 “공천심사과정과 투표과정에 대한 회의록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폐율제는 각 권역 별로 2명 이내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각 당별 취약한 지역에 석패율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석패율 명부도 짝수 번호에만 허용키로 했다.
한편 19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전망되고 있다.
당장 선거제 개혁안을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패키지로 진행한다는 데 대한 일부 당내 반발도 있다.
거기다 한국당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선거법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질 수 있을지 국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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