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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빠른 가압류 결정 받는 노하우”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빠른 가압류 결정 받는 노하우”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3.1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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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요. 가압류가 시급한데, 어떻게 하죠?”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한다. 주된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은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승소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비로소 거의 동등한 지위에서 압박이 가능하고, 추후 판결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담보가 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케이스는 특히 가압류 결정을 빠르게 받아야 한다.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시일이 다소 걸릴 수는 있으나, 결정을 받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자료가 무엇이지 미리 알고 즉시 제출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가압류에 필요한 것을 3가지로 압축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우선 가압류신청서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첨부한다.

② 보통 혼인파탄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적어도 한두 개 정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112신고내역, 사진, 각서 등을 제출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에는 각종 캡처, 사진, 동영상 등을 제출하기도 한다. 기타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것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혼인파탄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제출이 곤란하면 대신 이혼 본안 소장 사본 및 접수증명을 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결정 나기 전에 소장이 배우자에게 먼저 도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재산에 관하여 정리해야 한다.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세자료를 제출한다. 시세자료로는 국민은행 시세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또는 기타 인터넷 시세자료나 인근 공인부동산 중개소의 시세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간략한 기여도 주장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재산분할 금액을 기재한다. 

가압류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충분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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