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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피살’ 용의자들, 시신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 위장
‘이희진 부모 피살’ 용의자들, 시신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 위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1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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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들이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 시신을 평택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설명회를 열고 "검거된 용의자 김모(34)씨가 이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넣었다"며 "냉장고는 이삿짐센터를 불러 평택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께 이씨의 어머니(58)가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CCTV 등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 김모(34)씨를 시신 발견 다음 날인 17일 오후 3시17분께 검거했다.

"이씨의 아버지를 평택에 유기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 부모와의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진술한 부분에서 '돈'은 이희진씨의 허위·과장 증권방송을 통해 손해본 금액인지, 이씨 부모와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얽힌 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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