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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25일부터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25일부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1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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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대학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업 준비중인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업 준비중인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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