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상대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이를 가수 승리(29. 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소위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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