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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pick] ‘정준영 동영상’ 피해여성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조롱·억측 난무
[한강T-pick] ‘정준영 동영상’ 피해여성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조롱·억측 난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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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영상 공유할 사람 없나요?”

가수 정준영(30)이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정준영 동영상’을 찾는 이들로 인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연일 기사와 온라인을 통해 정준영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최근 해당사건을 주제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오픈채팅방에는 ‘정준영 동영상’을 찾는 문의가 빗발친다. 익명으로 채팅에 참여하는 이들의 관심은 온통 피해 여성과 동영상 쏠려 있었다. “영상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 “xxx영상이 제일 많다더라”, “영상 공유해 주실분?” 등의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관련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들도 있다.

대학생 신모(24)씨는 “학교 단체 채팅방에 정준영 영상이 올라왔다”며 “불쾌한 티를 낸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신기해하며 어떤 경로로 영상을 확보했는지, 영상에 나온 여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다”고 말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정준영 동영상’을 문의하는 글은 끊이지 않는다. 특정 연예인을 피해자로 지목한 지라시가 확산되자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는 지라시에 거론된 여성의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넘쳐났다.

한 회원은 “지라시가 다 맞다. 아는 형이 xx랑 만났는데 장난아니라더라”, “동영상 봤는데 맞는거 같다”, “정준영은 좋았겠네” 등 피해 여성을 조롱하고 정씨를 옹호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가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 아니라 남성이 가진 권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몸을 착취하고 가지고 놀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가 유지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근거 없는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 등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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