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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 두 달 연장.. “필요한 부분 재수사 착수”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 두 달 연장.. “필요한 부분 재수사 착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1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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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두 달간 연장한다. 또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유착 비위가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한 결과 보고받은 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해 검찰에 권고하는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은 생각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당초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수사 요구가 커지자 6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지난 12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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