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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Pick] 환자단체 “안전한 치료환경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필요”
[한강T-Pick] 환자단체 “안전한 치료환경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필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1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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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환자단체가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요구하며 진료실과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인·환자 양측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나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각종 의료민원이나 불만을 청취하고 해소해 주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무자격 대리수술로 인해 의료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인·환자 양측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인·환자 양측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 및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대리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는 발의된 법안 외에도 ▲수술 시 의료행위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동의 ▲촬영한 영상 자료에 대한 보호 ▲영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진료실의 안전 및 폭력 근절을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19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단체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개정안에 대해 “양측이 화해를 해도 양측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병원에 보안검색 장비 설치와 보안검색 요원 배치 의무화하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환자가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취자 처벌 강화와 경찰 긴급출동시스템 도입 등은 찬성했다. 의료기관에 비상 벨·문·공간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나 국고를 통해 지원하는 데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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