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1께로 예상된다.
정씨는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여성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버닝썬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참여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 피의자 장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이사인 장씨는 지난해 11월24일 사건의 발단이 된 '버닝썬 폭행 사건' 최초 신고자 김상교(29)씨를 폭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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