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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버닝썬·관련자 무더기 영장청구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버닝썬·관련자 무더기 영장청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1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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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1께로 예상된다.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정씨는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여성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버닝썬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참여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 피의자 장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이사인 장씨는 지난해 11월24일 사건의 발단이 된 '버닝썬 폭행 사건' 최초 신고자 김상교(29)씨를 폭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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