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는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도민들과 경남의 민생에 바로 연결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석방을 호소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수사기관과 1심 재판 동안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김 지사에게 구속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면서 "경남도지사의 일정은 모두 공개된 것이라 김 지사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사건 관계인을 만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도 있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며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여부를 다음달 11일 진행되는 2차 공판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 측이 이전에 결정을 요청하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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