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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요청.. “경남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 호소
김경수, 보석 요청.. “경남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 호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1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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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는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도민들과 경남의 민생에 바로 연결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석방을 호소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수사기관과 1심 재판 동안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김 지사에게 구속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면서 "경남도지사의 일정은 모두 공개된 것이라 김 지사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사건 관계인을 만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도 있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며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여부를 다음달 11일 진행되는 2차 공판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 측이 이전에 결정을 요청하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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