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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재수사 2주만에 가해자 검거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재수사 2주만에 가해자 검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1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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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윤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를 지난 12일 입건했다.

검찰이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검찰이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용역 경비원(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행이 맡아둔 자리에 보안요원의 안내 없이 합석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시 관할인 논현파출소에서 현장 출동해 강남경찰서로 넘겨졌으나 1년 넘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미흡한 대처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클럽 버닝썬 사태로 경찰 유착 의혹이 거세지자 서울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이 지난달 25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주 만에 윤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강남서와 클럽 아레나의 유착 및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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