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권위 “김상교 경찰 체포과정 거짓기록.. 인권침해”
인권위 “김상교 경찰 체포과정 거짓기록.. 인권침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19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인물 김상교(29)씨 측이 제기한 경찰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가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는데도 지구대에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강제로 끌어들여 놓음)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김씨에 대해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김씨가 클럽 직원을 폭행했고,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았다. 김씨가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클럽 앞에서 약 2분 동안만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분석 전반은 인권위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 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들을 조사해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CCTV 영상을 통해 누가 먼저 넘어뜨린 것인지 논란이 된 '김씨가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지는 장면'과 관련해 경찰이 먼저 김씨를 넘어뜨렸다는 씰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관련해선 경찰이 어제 출석해서 그런 부분(자신들이 먼저 다리를 걸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인권위 진정 취지에 대해 경찰관이 먼저 김씨의 다리를 걸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인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