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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그린파킹’ 추진... 주차장 조성비 지원
종로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그린파킹’ 추진... 주차장 조성비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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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린파킹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은 이웃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담장허물기사업’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이 골자다.

‘담장허물기사업’ 대상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이다.

종로구청
종로구청

단독주택과 근생시설은 주차 1면 기준 90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전체로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구릉지역, 경사도 차이가 심한 주택 등 지리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방형 펜스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담장허물기 사업 하자보수기간을 완공 후 2년으로 정하고 이후 하자에 대해서는 가옥주가 책임지도록 한다.

다만 주차장 완공 후 5년간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주차장 설치 사업비를 환수 조치한다.

구는 주차장 소유자, 이용자, 구청 간 3자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 소유자에게 주차면 공유에 따른 수입금을 제공,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이다.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에 1년 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한다. 주차장 1면 기준 최대 240만원, 20면 초과 시 1면상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을 반환 조치한다.

구는 연중 수시로 그린파킹사업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02-2148-334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조성 등을 통해 골목길 주차난을 해결함은 물론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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