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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승리 입영 3개월 연기.. 필요시 4차례까지 추가 연기 가능
‘버닝썬 사태’ 승리 입영 3개월 연기.. 필요시 4차례까지 추가 연기 가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2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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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버닝썬 사태’와 더불어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가 확정됐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부터 3개월 뒤인 오는 6월24일까지 입대일을 연기하게 된다. 승리는 오는 25일 입대할 예정이었다.

‘버닝썬 사태’와 더불어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버닝썬 사태’와 더불어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승리의 입영 연기가 확정된 만큼 당분간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차례를 추가연기가 가능하다.

특히 승리가 수사 도중 구속될 시에는 병역법 60조와 병역법 시행령 128조에 따라 자동 연기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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