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구의회 ‘직원 인사 이동 금지 가처분’ 기각... ‘본안소송’ 시작
중구의회 ‘직원 인사 이동 금지 가처분’ 기각... ‘본안소송’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20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 91조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
헌법재판소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 행사” 합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중구청을 상대로 낸 ‘직원 인사 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의회는 이제 구청장의 독단적인 전횡을 밝히고 시정하기 위한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중구의회가 신청한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이동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구의회가 제출한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회는 앞으로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구의회가 제출한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회는 앞으로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현재 가처분 신청 당사자인 조영훈 의장은 실제 해당 불이익 인사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은 실제로 인사 초치를 받은 구의회 사무국 직원이 가처분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조영훈 의장은 “구청장이 인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 중 누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이같은 인사 전횡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직원 인사를 놓고 구의회와 갈등이 격화되자 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시 구청장의 사전 검토와 결재를 반드시 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질제라 구의회도 지난달 28일 서 구청장의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함께 제출한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의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지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제도는 30여년 동안 자치단체장 중심 시스템으로 흘러오다 보니 실제 지방의회는 견제 대상인 집행부에 다소 종속된 입장이다.

그 중심에는 인사권이 있다. 구의원을 보좌하는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 대부분을 자치단체장이 좌지우지 하면서 구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지난 2014년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 등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등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적임자를 배치할 주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면서도 “다만 (자치단제장으로의 권한 집중) 문제의 해결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경기도의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는 최근 정부의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광역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본격적인 본안소송과 함께 대외적으로 중구 인사에 대한 규탄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