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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전명규 교수, 폭행 피해 학생 합의 종용.. 각종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
한체대 전명규 교수, 폭행 피해 학생 합의 종용.. 각종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2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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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한체대 전 교수들의 부정·비리 및 관리 부실 등 총 82건의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한체대에 교직원 35명을 징계 요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체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총 17일간 빙상계 성폭력 의혹뿐 아니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 교수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까지 합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 등을 강요하고, 피해 학생들의 진로 문제 등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 받은 400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고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정품가액 5100만원을 지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합계 1252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배임과 연구비 관련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파면이나 해임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한체대 총장이 정하게 된다.

한체대 다른 종목의 교수들의 비리도 적발됐다.

볼링부 B교수는 국내외 대회와 훈련에 여러 차례 참가하면서 대학 지원금과 별도로 학생들로부터 소요경비 명목으로 합계 5억8920만원을 현금으로 걷었다. 감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실제 낸 돈보다 적게 내고 돈 역시 학생이 통합 관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사이클부 C교수는 추석명절과 스승의 날 즈음 학부모 대표로부터 120만원을 받았다.

C교수를 포함한 6개 종목 교수 6명은 해외전지훈련 후 허위로 영수증을 정산자료로 제출해 2905만원 상당의 학교 지원금을 횡령했다.

교육부는 한체대 총장에게 교직원 3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앞서 "교육계의 반복되는 성폭력과 교수-학생 간 갑질 등은 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학생들 피해 큰 만큼 발본색원하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백이 반드시 체육계 변화를 만들도록 교육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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