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21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 심문을 마쳤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낮 12시18분께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을 나온 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느냐', '윤모 총경을 알고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정씨는 앞서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며 "피해 여성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승리 카톡방'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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