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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들 71년 만에 재판.. 대법 재심 결정
‘여순사건’ 희생자들 71년 만에 재판.. 대법 재심 결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2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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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이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체포·감금이 이뤄졌고, 이씨 등이 연행되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여순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여순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군은 여수와 순천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내린 뒤 사형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어떤 절차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 입증된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형 당했다. 심지어 법원도 판결문을 남겨놓지 않아 무슨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38명이 군과 경찰에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당했다며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했다.

이후 이씨 등의 유족들은 군과 경찰이 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며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아 이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심도 "판결문에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없다"면서 "영장 발부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이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 등의 재심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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