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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오늘 MB 재판 불출석 가능성.. 법원, 강제구인 가능성도
김백준, 오늘 MB 재판 불출석 가능성.. 법원, 강제구인 가능성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2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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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2심에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세간에서 언급되는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4차 공판을 열어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한 바 있다.

지난 19일 김 전 기획관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법원 홈페이지에 김 전 기획관 등 이 사건 증인들에 대한 '증인소환공지'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강제구인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법원은 13일 예정된 증인으로 고지 대상에서 속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신고를 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다만 앞서 김 전 기획관 측이 19일 본인 재판에서 "기일을 변경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만큼, 다른 날짜로 증인신문 일정만 변경되고 강제구인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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