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KT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을 22일 최종 확정했다.
KT에 따르면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 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지원금은 5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KT는 아현 화재 이후 서비스 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또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캠페인을 펼쳤고,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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