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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2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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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9.1월)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3월말까지 계도를 마치고 오는 4월1일부터는 시ㆍ구ㆍ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 등으로 위반시 사업장 유형과 규모에 따라 경고 없이 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오는 4월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집중 단속에 들어가 위반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서울시가 오는 4월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집중 단속에 들어가 위반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사진=뉴시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지만 생선․정육․채소 등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다.

한편 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할 예정으로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규모 점포의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슈퍼마켓은 1차 30~50만원, 2차 50~100만원, 3차 100~200만원이다.

무상제공금지를 위반한 제과점의 경우에는 1차 5~50만원, 2차 10~100만원, 3차 30~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4일부터 3월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11개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돼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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