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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토지’ 간편 분할 방법 알려드려요”
성동구, “‘공유토지’ 간편 분할 방법 알려드려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2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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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를 1년 3개월 앞두고 공유토지로 인한 구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등에서 분할을 제한한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특별법이다.

성동구가 공유토지의 간편한 분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성동구가 공유토지의 간편한 분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 토지관리과(2286-5381)에 제출하면 된다.

성동구는 1960년대 구획정리가 완료된 마장동, 사근동, 도선동 등 합동환지방식의 공유토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20건 93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유토지분할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용이해 지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5월에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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