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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장관 구속 불명예 얻나? 김은경 前 장관 오늘 영장심사
文 정부 첫 장관 구속 불명예 얻나? 김은경 前 장관 오늘 영장심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2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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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25일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 중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25일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 중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25일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 중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와 관련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환경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윗선 개입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에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직전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에 대한 윗선 개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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