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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2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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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인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30분부터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첫 구속 사례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교체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시절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본격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수개월간 진행돼온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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