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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취재진 피해 구속심사 기습출석
‘탈세 의혹’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취재진 피해 구속심사 기습출석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2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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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100억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25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에서 진행 중이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위주로 영업하며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 후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강씨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입구를 피해 다른 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강씨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경찰의 클럽 탈세 관련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이었다.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 150억 규모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은 '바지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강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8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6일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 8일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강씨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강남 소재 클럽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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