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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수, 제자들 시켜 딸 연구·논문 대신 작성.. 서울대 입학
성균관대 교수, 제자들 시켜 딸 연구·논문 대신 작성.. 서울대 입학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2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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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딸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 요구 및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말부터 2월까지 성균관대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A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 3명에게 지난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자녀 B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대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말부터 2월까지 성균관대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1월말부터 2월까지 성균관대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동물실험은 약 3개월간 진행됐지만 B씨는 직접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B씨는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2~3차례만 방문했을 뿐이며, 대학원생들의 실험이 진행 중이었던 같은 해 9월3일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하기도 했다.

그 사이 대학원생들은 A교수가 지시한 실험을 진행했고, 연구과제 보고서와 포스터 등 결과물을 만들어야했다. 이후 이 결과물을 통해 B씨는 대한면역학회와 B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우수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우수연구과제상을 받았다.

A교수는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을 지시했으면서도 B씨를 단독저자로 표기된 채 이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급 저널에 게재됐다.

B씨는 이 같은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B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대학원생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당시 고3이었던 B씨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했을 때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를 대학원생이 작성했다. B씨는 이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경력을 2014학년도 수시모집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성균관대에 A교수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B씨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그가 진학한 대학원이 B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를 비롯한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성균관대 등 관련기관에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30일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해당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소송까지 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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