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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7곳 말소 처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담
서울시, 상조업체 7곳 말소 처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2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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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등록자본금 15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상조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존 소비자들을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눈물그만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며 신속한 보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청사
서울시청사

지난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사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 참여업체는 △(주)경우라이프 △(주)교원라이프 △라이프온(주) △좋은라이프(주) △(주)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주) 등 총 6곳으로 가입을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 증빙서류 및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선수금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도 보상받을 수도 있다.

현금 수령은 신분증과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면 된다. 보상시기 및 절차는 각 기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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