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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바지사장 나란히 구속
‘100억대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바지사장 나란히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2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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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100억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레나의 대리 사장 송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강씨와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강씨를 조세포탈혐의로 입건했고, 20일에는 강씨와 그의 탈세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 아레나 사장 임모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려놓은 뒤 대규모 탈세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강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8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올해 1월말께 국세청에 "강씨가 실제 아레나의 업주이고 조세 포탈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의뢰했다. 앞선 국세청 고발 대상에는 강씨가 제외됐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강씨가 실소유주라는 제보를 받았지만 고발 명단에는 강씨를 제외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 다른 서류상의 또 다른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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