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영등포구, 불법 노점상 철거 허가제 '거리가게' 운영
영등포구, 불법 노점상 철거 허가제 '거리가게'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26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마다 도로점용료 부과... 부부합산 4억원 미만 생계형 대상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지난 40년간 자리를 잡고 있던 영등포역 일대 불법 노점상 45곳을 철거했다.

대신에 구는 이곳에 전기ㆍ수도공사 후 7월부터는 거리가게 30곳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1년 단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제도권 안으로 유입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았다.

영등포구가 40년 이상 지속해 온 영등포역 일대 불법 노점상을 철거했다.
영등포구가 40년 이상 지속해 온 영등포역 일대 불법 노점상을 철거했다.

구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390m)의 거리가게 45곳을 철거했다.

이날 철거 작업은 사전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대집행 예고가 있었고 사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점 상인들이 시설 매대와 물품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라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구는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4대 등과 인력 59명을 동원해 시설물을 철거한 후 물청소로 거리가게의 잔해물을 깨끗하게 치웠다. 철거된 시설은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로 보내졌다.

이로써 영등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이었던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구는 오는 4월 신규 거리가게 판매대에 연결할 전기·수도공사 및 버스정류소 이전‧설치 등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6월 말까지 보도블록,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 정비 및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다.

7월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거리가게 노점 판매대도 규격화시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구는 지난해 말부터 대한노점연합회 영등포지부 임원진 면담, 사업설명회, 공청회, 상생 자율위원회 회의 등 20여 차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았다.

고질적인 불법 노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설득하고 생계형 거리가게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재산조회를 거쳐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원 미만, 부부 합산 4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생계형 거리가게 허가대상자 30명을 최종 선정했다.

거리가게 판매대 규격 및 배치, 영업시간, 전매‧전대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거리가게 운영자, 주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영중로 거리가게 상생 자율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거리가게 운영자, 영중로 주변 상인, 지역주민 삼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영중로를 보행자가 걷고 싶은 매력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