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에 진행된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을 포함,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사장은 자신이 KT 사장으로 있던 2012년 당시 하반기 공채당시 김 의원 딸을 포함한 2명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사장은 또 KT 공채와 별도로 진행되는 홈고객 부문 채용에서 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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